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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재력가 행세하며 1억여 원 사기친 40대女 구속

2015년 04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용인시 소재 70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 등 재력가로 행세하며 거액을 편취하고 도주한 사기 등 8건(피해액 2억9천만원) 지명수배자 A(여, 47세)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속이고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도합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2년 9월 구미시 산동면 ○○리에 있는 ㈜○○에서 피해자(여, 42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6억 8천만 원을 편취한 B(60세)씨를 추적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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